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6. 민법 제110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가. 의의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및 가정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보수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1104조 1항). 유언자가 유언에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보수의 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유언자가 정한 보수가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유언에서 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에서 유언집행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의 취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수를 지급할 것이 아니다.

나. 청구권자

유언집행자가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상속인도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지급여부나 보수액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청구권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다. 관할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7호 단서).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가리킨다(민법 제988조). 그 최후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35조 2항,

제13조 2항).

라. 심리

(1) 청구의 시기

보수를 지급받는 유언집행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686조 2항, 3항이

준용되므로(민법 제1104조 2항) 유언집행사무가 종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경과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임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사퇴하거나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2) 보수의 지급여부 및 보수액의 결정기준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 및 보수의 액은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종류, 분량, 집행사무의

내용, 난이도, 집행자와 유언자의 관계 등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마. 심판

(1) 심판에서 보수액을 결정하는 외에 그 지급까지도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나, 이행명령(가사소송규칙 제97조)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주문례

『청구인의 유언자 망 ○○○의 유언집행자로서의 보수는 금 원으로 정한다.』

『청구인이 유언자 망 ○○○의 유언집행자 사무를 완료함에 대한 보수는 금 원으로

정한다.』

(3)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가사소송규칙

제27조), 보수액결정의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 보수 및 절차비용 등의 부담

유언집행자의 보수는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고(민법 제1107조), 보수액결정의 심판비용 및

고지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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